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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ECH REPUBLIC COMPANY FORMATION

체코 회사 S.R.O. (LLC/유한책임회사, 법인) 설립 안내
 

소요기간:

KYC, 구비서류 확인, 설립서류 준비, 공증, 발송 등: 1~2주
체코에 서류 도착후 법인설립 등기: 2~4 주

은행계좌 개설: 4~6주
총 예상 소요기간: 7주~12주


최소자본금:
CZK2 million (약 8만유로)

비용안내:

1. 회사설립 (LLC/법인) 비용: 4,000 유로
2. 수입자 라이선스 및 EORI 취득: 2,000 유로
3. 회사 설립서류 영문번역 및 공증: 1,000 유로
4. 회계/세무: 월 550유로 부터~
5. 세관업무시 대리인 선임: 월 1,800 유로 
6. 은행계좌 개설: 1,700 유로
7. 기타 업무(관세사, 창고, 로지스틱등 연계): 업무확인 후 별도견적



기본 서비스 포함내역:
1. Kft 설립 (company registration in person or via POA)
2. 회사설립 등록세
3. 로컬 및 국제 VAT번호 등록 (EORI 포함)
4. 계좌개설 은행 소개
5. 영어-헝가리어 번역
6. 대표분의 개인 납세번호 및 사회보장 번호 등록
7. 회사 등기주소 제공(초기1년간)
8. 우편물 관리 서비스(초기1년간)

구비서류:

(개인)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주소증빙서류(영문등본)

3. 본인인증
4. 설립신청서 작성

(법인)
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아포스티유 공증 + 체코어 번역공증

(* 당사와 연계된 행정사 통해서 업무 가능하며, 요청시 사전확인 필요)

(설립서류)
설립서류 및 POA 서류는 주한 체코대사관에 방문하여 공증진행


유의사항
:
1. 은행계좌 개설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회사의 첫 해 매출이 3백만 유로를 넘는 기업은 방문없이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최근에는 EMI(전자은행)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래수수료가 은행보다 높은 관계로 큰 금액을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은행계좌를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초기 EMI 계좌를 우선 개설하고, 추후 은행계좌를 개설하셔도 됩니다.)

3. 주주가 한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서류를 아포스티유 공증한 다음 체코어로 번역공증 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만 공증 진행 합니다만, 현지 규정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당사의 한국사무소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사무소에서 재차 확인한 이후에 체코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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