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STA RICA COMPANY FORMATION
코스타리카 법인설립 안내
[구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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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에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S.A.) 또는 유한책임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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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주식회사로, 주식에 의해 제한되는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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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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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 최소 2주를 발행하는 것 외에 최소 주식 자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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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본은 어떤 통화로든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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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주주 수는 2명이나, 두 번째 주주의 주식은 설립 직후 단일 주주 법인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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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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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최소한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대표, 비서 또는 재무를 맡습니다.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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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소유권은 지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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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은 0원 이며, 자본금은 코스타리카 콜론(CRC)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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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1명의 구성원(지분 소유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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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한 명 이상의 관리자(gerente)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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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구성원 모두 외국인 및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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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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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코스타리카의 법인세 대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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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세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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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최대 122,145,000 코스타리카 콜론의 수익, 세금은 5%에서 20% 사이의 누진세율로 부과됨)의 경우, 법인 소득세율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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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외부에서 활동과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득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회사는 코스타리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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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기업은 코스타리카에 상주 대리인과 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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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소유자(UBO)에 대한 정보는 매년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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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계 기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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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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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1. 등록하실 주주/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법인설립서류에 서명
4. POA(위임장) 서명 및 공증하여 국제우편 발송
5. 코스타리카에서 위임받은 민법 공증인 앞에서 법인 설립 증서와 정관을 작성
6. 공증받은 공개 증서 및 정관을 상업등기소에 제출
7. 법인설립
8. 총회 등록부, 이사회 등록부, 회계 등록부, 결의안 및 인증서의 문서 등기소에 등록
9. 설립절차 완료
[비용안내]
코스타리카 법인/유한책임회사(SA) 설립 및 첫해 비용 - USD 4,500
포함내역:
모든 해당 등록 및 정부 수수료(Registro Publico)
법인 설립증서 및 정관 준비(스페인어)
공증인 앞에서 최초주주 역할을 하고 법인 설립증서 작성
모든 해당 공증인 수수료
상업 등기소에 법인설립 공증증서 제출
이사 선임 및 최초주주 권리포기 관련 주주 결의안 준비
주식 배분, 이사 선임, 등록 대리인 및 사무실 지정,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첫 번째 이사회 회의록 준비
주식 등기부 작성
주식 증서 준비
Certificate of Incumbency (회사 존립 증서) 작성 및 발행
등록 주소 서비스 1년 제공
현지 에이전트 서비스 1년 제공
선택 사항:
이사 명의 서비스(1인) - USD 2,500 (1년)
*법인(SA)은 3명의 이사가 필요하지만, 유한책임회사(SRL)는 1명의 관리자만 있으면 됩니다.
주주 명의 서비스 - USD 2,500 (1년)
연간 기업 서비스 비용 - USD 3,600 (법인 설립 후 1년 후부터 매년 지불)
포함내역:
갱신관련 정부 비용
회의록, 등록부 및 법정 기록 유지
등록 주소 서비스 1년 제공
현지 에이전트 서비스 1년 제공
회사 세금 신고서 제출
회사의 실질 소유자(UBO)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