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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 FOREIGN OWNED DOMESTIC CORPORATION FORMATION

필리핀 외자기업(Foreign Owned Domestic Corporation) 설립 안내

필리핀의 법인설립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제약사항이 있으며, 이는 업종 및 사업내용에 따라 외국자본이 허용되지 않거나 혹은 20%, 25%, 30% 40%등의 외국자본 투자 가능한도가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필리핀 경제 및 상업 활동 참여는 1991년 외국인 투자법(FIA)으로 개정 된 공화국 법 No.7042에 따라 규제됩니다. FIA는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Negative List)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특정비율로 제한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투자 제한 리스트에는 목록A와 목록B의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으며, 목록 A에는 필리핀 헌법 또는 특정법률에 따라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는 투자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B는 보안, 국방, 보건 및 도덕에 대한 위험 및 지역 중소기업 (SME)의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투자 분야를 포함합니다. 

필리핀의 헌법에 따라 제한된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제외하고 필리핀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2년에 한 번 개정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는 2 년마다 업데이트 되고 발행 되며 현재 시행중인 목록은 2018년 10월 행정명령(Executive Order:EO) 제65호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11번째 버전 입니다. 
11차 버전에서 두테르테 행정부는 필리핀에 대한 거의 모든 투자영역(토지 소유권 제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진입을 장려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 세부사항은 아래의 코트라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 발표 - 코트라 보고서 바로가기

* 필리핀은 현지법령에 따라 외국인은 개인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고, 필리핀 국적자만 등록이 허용됩니다.
* 외국인은 외국자본 투자기업(외자기업; 외국자본 40% 이상)이나 합자회사(외국자본 40% 미만)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필리핀은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에 따라 외국인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현지인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법인 관리도 현지인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외자기업 설립 기본요건:
1. 최소 5인이상 발기인, 5인이상 이사 선임 (발기인 및 이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 해야 합니다.)
2. 최소 자본금 US$200,000
3. 업종이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영문등본

3. 주주/이사분의 본인인증
4. 자본금 송금증명서
5. 법인설립 양식 F-100
6. Treasurer Affidavit
7. 정관공증

진행절차:
1. 법인명 검색
2. 법인정관 초안작성
3.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필리핀 현지 은행에 정관초안을 제출
4.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위하여 정관 및 은행증명서를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취득후 업무 완료

진행 예상기간:

3~5개월

업무비용:

업종 및 업무 요건에 따라 별도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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