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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COMPANY FORMATION

몽골 법인설립 안내

설립절차:
1. 법인설립 구비서류 제출 및 비용결제
2. 법인명 조회 및 가능여부 확인
3. 법인설립 진행
4. 사업자등록증 발급
5. 회사 인감도장 제작 및 등록(75만 투그릭; CNY2,000 정도)
6. 법인계좌 개설

구비서류:
1. 법인설립 신청등기서

2. 법인명 사용가능 확인서 
3. (법인주주의 경우) 몽골법인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2인이상 개인주주의 경우) 법인설립동의서 작성

 

4. (개인주주의 경우) 여권사본 + 주소증빙 대사관공증(중국어 혹은 몽골어) + 투자자 신청서 작성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존속 증명서

    (대사관번역공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참고용: 사업증빙자료 번역본)
 

5. 은행잔액 확인서 (투자금 지불능력 증명)
    *외국인투자자 최저 투자금액은 1인당 USD100,000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
    (예: 외국인투자자 2인의 경우 USD200,000; 3인의 경우 USD300,000)


6. 몽골법인정관(몽골어) 3부씩 준비. (번역 서비스 별도 비용)
7. 필수사항: 몽골사업장주소 (실사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요시간: 서류접수 후 1~2개월

비용: CNY 15,000 (수수료 포함)
*회계, 세무, 간사 서비스 별도비용

 

** 상기절차 및 비용은 법인설립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이며, 실질적 업무 진행시 주주/이사, 업종/업태, 사업장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비용에는 법인계좌개설에 대한 금액이 불포함 되어 있으며, 법인계좌개설에 있어서 어랜지,개설 및 자문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경우, CNY5,000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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