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AYMAN ISLANDS COMPANY FORMATION

케이맨 제도 회사설립 안내


케이맨 제도는 소득, 자본, 자본이득 또는 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상속 혹은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케이맨 제도는 관세, 토지 및 부동산 양도에 대한 인지세와 기타 간접세가 주요 조세원천 이며, 환전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

케이맨 제도는 자국 회사법에 따라 케이맨 제도 외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면제 회사(Exempted Company)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간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소 1인이상의 주주등재가 가능하며, 등재된 주주는 회사등록처에 등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액면가(No par value)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 회사명은 영문만 허용되며, 회사명 뒤에 "Limited"혹은 "Ltd."라는 약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주총 및 이사회 소집 의무가 없습니다.
  - 연간 보고의무는 간소화 되어 있으며, 기업법률 제 193조에 대한 준수 및 케이맨 제도 이외에서 영업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이사 혹은 간사가 서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법인설립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기 )



진행절차:
1. 설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KYC 및 Due Diligence의 Compliance 체크
3. 수임 확정 후, 청구서 발행 및 비용결제
4. 법인설립 등기서류, 정관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고객분께 이메일로 발송(1~2 영업일)
5. 해당 문서를 인쇄하여 서명후 당사로 발송 (1~2 영업일)
6. 법인설립 등기서류를 접수하여 법인설립 진행 (3~5 영업일)
7. 회사키트 및 명판등을 제작 (2~5 영업일)
8. 법인설립 및 회사키트와 명판등의 제작이 완료되면 고객분께 발송


예상 소요기간: 8~13 영업일


케이맨 제도에서는 아래의 두 기업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1. Exempted Company: 개정된 기업법률(Companies Law) Part VII 에 따라 설립됩니다.
2.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개정된 유한회사 기업법률(Limited Liability Companies Law)에 따라 설립됩니다.

케이맨 면제회사(Exempted Company) 설립


설립 비용: USD 4,400 (설립시 총 비용)
연간 유지비용: USD 3,400

* 연간 서비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연초~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12월에 설립하셔도 그 다음해 1월 이전에 연간 갱신비용을 추가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진행 전 이부분을 검토하셔서 설립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내역:
1) 법인설립, 등기 및 정부 등록비용
2) 케이맨 제도 내에서 어떠한 사업도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필수 진술서 작성
3) 정관작성 및 등기
4) 케이맨 제도 정부발행 법인설립 증명서
5) 법인의 Subscription 역할 및 관련 계약서 작성
6) 이사 동의서, 주식발행 이사회 결의안, 주주/이사 명부, UBO(최고수익소유자) 서류 등 법인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등기 및 보관  
7) 등기상 사업장주소지 제공 (연초~연말 기준)
8) Certificate of Incumbency (법인존속 증명)
9) 법인서류 공증
10) 법인서류 국제우편 발송


케이맨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설립

설립 비용: USD 5,000 (설립시 총 비용)
연간 유지비용: USD 4,000

* 연간 서비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연초~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12월에 설립하셔도 그 다음해 1월 이전에 연간 갱신비용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진행전 이부분을 검토하셔서 설립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내역:
1) 법인설립, 등기 및 정부 등록비용
2) 케이맨 정부 등기처 발행 증명서
3) 케이맨 제도 내에서 어떠한 사업도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필수 진술서 작성
4) 멤버간(동업) 계약서 작성
5) 관리자 등록 및 등기처리
6) UBO(최고수익소유자) 서류 등 법인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등기 및 보관  
7) 등기상 사업장주소지 제공 (연초~연말 기준)
8) Certificate of Incumbency (법인존속 증명)
9) 법인서류 공증
10) 법인서류 국제우편 발송


은행계좌 개설:
케이맨 군도 주요 은행의 계좌 개설을 원격으로 개설 진행
계좌개설 관련 어랜지 및 자문비용: USD 1,200

은행별 최소 예치금:
Butterfield Bank - USD 150,000
Cayman National Bank - USD 100,000
Royal Bank of Canada (RBC) Bank - USD 500,000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CIBC) FirstCaribbean International Bank - USD 25,000
NCB (Cayman) - USD 100,000

법인설립 견적문의
카카오톡에서 미르아시아 추가하세요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