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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MAN ISLANDS COMPANY FORMATION

케이맨 제도 회사설립 안내


케이맨 제도는 소득, 자본, 자본이득 또는 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상속 혹은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케이맨 제도는 관세, 토지 및 부동산 양도에 대한 인지세와 기타 간접세가 주요 조세원천 이며, 환전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

케이맨 제도는 자국 회사법에 따라 케이맨 제도 외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면제 회사(Exempted Company)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간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소 1인이상의 주주등재가 가능하며, 등재된 주주는 회사등록처에 등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액면가(No par value)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 회사명은 영문만 허용되며, 회사명 뒤에 "Limited"혹은 "Ltd."라는 약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연간 주총 및 이사회 소집 의무가 없습니다.
  - 연간 보고의무는 간소화 되어 있으며, 기업법률 제 193조에 대한 준수 및 케이맨 제도 이외에서 영업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이사 혹은 간사가 서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2종류 (단,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법인설립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기 )



진행절차:
1. 설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KYC 및 Due Diligence의 Compliance 체크
3. 수임 확정 후, 청구서 발행 및 비용결제
4. 법인설립 등기서류, 정관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고객분께 이메일로 발송(1~2 영업일)
5. 해당 문서를 인쇄하여 서명후 당사로 발송 (1~2 영업일)
6. 법인설립 등기서류를 접수하여 법인설립 진행 (3~5 영업일)
7. 회사키트 및 명판등을 제작 (2~5 영업일)
8. 법인설립 및 회사키트와 명판등의 제작이 완료되면 고객분께 발송


예상 소요기간: 8~13 영업일


케이맨 제도에서는 아래의 두 기업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1. Exempted Company: 개정된 기업법률(Companies Law) Part VII 에 따라 설립됩니다.
2.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개정된 유한회사 기업법률(Limited Liability Companies Law)에 따라 설립됩니다.

케이맨 면제회사(Exempted Company) 설립


설립 비용: USD 4,400 (설립시 총 비용)
연간 유지비용: USD 3,400

* 연간 서비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연초~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12월에 설립하셔도 그 다음해 1월 이전에 연간 갱신비용을 추가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진행 전 이부분을 검토하셔서 설립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내역:
1) 법인설립, 등기 및 정부 등록비용
2) 케이맨 제도 내에서 어떠한 사업도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필수 진술서 작성
3) 정관작성 및 등기
4) 케이맨 제도 정부발행 법인설립 증명서
5) 법인의 Subscription 역할 및 관련 계약서 작성
6) 이사 동의서, 주식발행 이사회 결의안, 주주/이사 명부, UBO(최고수익소유자) 서류 등 법인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등기 및 보관  
7) 등기상 사업장주소지 제공 (연초~연말 기준)
8) Certificate of Incumbency (법인존속 증명)
9) 법인서류 공증
10) 법인서류 국제우편 발송


케이맨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설립

설립 비용: USD 5,000 (설립시 총 비용)
연간 유지비용: USD 4,000

* 연간 서비스는 현지 규정에 따라 연초~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12월에 설립하셔도 그 다음해 1월 이전에 연간 갱신비용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진행전 이부분을 검토하셔서 설립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포함내역:
1) 법인설립, 등기 및 정부 등록비용
2) 케이맨 정부 등기처 발행 증명서
3) 케이맨 제도 내에서 어떠한 사업도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필수 진술서 작성
4) 멤버간(동업) 계약서 작성
5) 관리자 등록 및 등기처리
6) UBO(최고수익소유자) 서류 등 법인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 등기 및 보관  
7) 등기상 사업장주소지 제공 (연초~연말 기준)
8) Certificate of Incumbency (법인존속 증명)
9) 법인서류 공증
10) 법인서류 국제우편 발송


은행계좌 개설:
케이맨 군도 주요 은행의 계좌 개설을 원격으로 개설 진행
계좌개설 관련 어랜지 및 자문비용: USD 1,200

은행별 최소 예치금:
Butterfield Bank - USD 150,000
Cayman National Bank - USD 100,000
Royal Bank of Canada (RBC) Bank - USD 500,000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CIBC) FirstCaribbean International Bank - USD 25,000
NCB (Cayman) - USD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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