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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COMPANY FORMATION

Swiss Incorporation Guide

Requirements and review of Swiss legal entities in relation to cryptocurrency

1. Swiss Incorporation Requirements:
A Swiss corporation (AG) requires at least half of its directors to be Swiss residents, and a Swiss Limited Liability Company (GmbH; LLC) requires at least one operating officer to be a Swiss resident.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local moving services, specific information on business details must be confirmed and there must be no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rporate operation. Also, Switzerland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countries, so the services provided in the name of local directors and executives are quite expensive.

2. Swiss local regulations for cryptocurrencies (tokens):
Tokens are strictly regulated locally in Switzerland with respect to their issuance and trading, and the issuance of tokens is classified as a security if:

1) If there is no utility at the time of issuance (if the project is completed, such as pre-sale, issued before the stage where tokens can be used)
 
2) If you have the right to dividend or profit or voting right for the company

In order to issue tokens in Switzerland, a prospectus must be prepared, and the cases exempted from the prospectus are as follows.

1) When making a proposal to a professional investor to attract capital
2) If there are fewer than 500 investors
3) When making an offer to an investor who invests more than 100,000 Swiss francs
4) Raising an investment of less than 8 million Swiss Francs within 12 months

In relation to the circulation of tokens, the following actions are prohibited or restricted in Switzerland:

1) Distribution of tokens through decentralized exchanges (except when specifically authorized)
 
2) The entity that issued the token intervenes in the distribution channel or market, operates and distributes the exchange together, or arbitrarily controls liquidity

If you are not providing an exchange platform or business related to security tokens, most virtual asset services do not require a FINMA (Swiss Financial Market Authority) license in Switzerland, but as a financial intermediary, a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SRO) ) must be associated with Voluntary regulatory bodies (SROs) are regulated by the Swiss Financial Markets Authority.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association (membership) with a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SRO) are as follows.

1) All operations must be carried out in Switzerland
2) Must be able to efficiently implement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3) Must be able to carry out all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regulations
4) Without SRO linkage (membership), it cannot act as a financial intermediary.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type, it may be necessary to acquire a securities dealer license or a fintech license in Switzerland. In order to acquire a fintech license,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met.

1) Minimum capital of 300,000 Swiss francs or more or 3% or more of customer deposits, whichever is higher
2) The minimum capital must be retained at all times and must not be used for operating expenses or other purposes.
3) Customer deposit assets must be less than 1 million Swiss francs.
4) All operations in Switzerland must be practically carried out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a securities dealer license are as follows:
1) Minimum capital of 1.5 million Swiss Francs or more
2) All operations in Switzerland must be practically carried out

* The fact that all operations must be carried out in Switzerland means that all requirements such as offices, operating officers and decision makers must be satisfied in Switzerland.

In addition, risk management, audit, liquidity capacity, solvency capacity, operational capacity, internal control, anti-money laundering and other compliance regulations, Swiss account management, top strategy and separation of operating executives, etc. are all necessary as a financial institution. must be provided.

In conclusion, Switzerland has very strict regulations, very high operating costs, and there is a minimum requirement to register in the name of a local. It may only be suitable for companies that can meet all of the relevant requirements.
 

If you wish to establish a corporation, please submit a detailed description of your business activities or a white paper to the person in charge of our company, and we will proceed after prior consultation.

스위스 재단설립 안내

[비용안내]

스위스 재단 설립 - USD 13,500 (설립관련 모든 비용 포함)

(재단설립 및 첫 해 연간비용은 모든 것이 포함된 전체비용이며, 스위스 재단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의무, 지출 및 절차를 포함합니다.)

재단 설립 포함내역:

모든 관할 정부 및 등록 수수료
재단 감독 기관에 신청서 준비 및 제출
재단 정관을 이탈리아어/프랑스어/독일어 및 영어로 작성
설립 증서 준비
이사 수락서 및 선언서 준비 및 실행
정관 승인 선언서 준비 및 실행
공증인 앞에서 정관 및 재단 설립증서 실행
재단 설립 위임장 준비
공증인 수수료가 포함된 공증 증명서 취득
스탐파 선언서(Stampa declaration) 및 렉스-콜러 선언서(Lex-Koller declaration) 작성 및 실행
정관 및 재단 설립증서 제출, 상업 등기소에 등록
재단의 주소 수락서 작성 및 실행
등기용 도장이 찍힌 재단 문서 및 인증된 발췌문 제공
주정부 세무서 및 연방 세무국에 등록
재단 문서의 인증 사본 준비
원본 및 인증된 사본 배송(국제택배 요금 포함)


현지 이사회 멤버 서비스(연간비용):
이사회 멤버 1명 - 연간 USD 20,000

*스위스 재단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이사회 멤버를 최소 한 명 임명해야 합니다.

등록 사무소 서비스(연간비용):
스위스 재단은 스위스에 등록된 사무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래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함(PO Box) 주소 - 연간 USD 3,000

공유오피스(플렉시 데스크) - 연간 USD 6,800 (임대 계약, 회의실 이용, 스위스 전화번호 포함)

 

스위스 은행계좌 개설 서비스(자본 및 운영계좌) - USD 2,500.00 (비대면)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려면 먼저 최소 CHF 50,000의 납입 자본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본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 및 최소 비용합계:

1. 재단설립: USD 13,500

2. 현지임원 1년: USD 20,000

3. 우편함 1년: USD 3,000

4. 계좌개설: USD 2,500

5. 자본금 CHF50K: USD 56,000

준비금 합계: USD 95,000

회계 및 세무 서비스 - 연간 USD 3,800 (연간 최대 300건의 거래, 선택 사항)

포함내역:

총계정원장 및 기장 서비스
AHV 등록
SUVA 등록
VAT 등록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연방 및 주정부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 재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간 USD 6,000(예상)

 

[스위스 재단에 대한 설명]

사립재단/가족재단(Private Foundation / Family Foundation): 
패밀리 오피스와 같이 가족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영구적인 실체로 가족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 자산은 재단으로 이전되고, 재단 이사회가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며, 특정 항목(예: 자녀 교육, 가족 구성원 지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혜자(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으며, 가족 신탁과 마찬가지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의 부를 보존하는 장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익재단(Public Benefit Foundation):
공익 또는 공익의 일부를 위해 자선이나 자선활동 혹은 기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은 공공이나 민간기부 혹은 설립자나 기타 당사자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이러한 자금은 특정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되며 개인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처하거나 특정 질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단 등이 있습니다.

연금기금(Pension Fund):
고용주가 직원들을 위한 연금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은 기부금을 투자하여 고용주의 전직 직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족재단을 제외하고, 스위스 재단은 기업이나 유한책임회사보다 훨씬 더 규제가 많은 기관 입니다. 재단의 목적과 목표는 관련 재단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감사인이 승인한 재무제표와 함께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훨씬 더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스위스에는 7개의 재단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각 재단 감독기관은 특정 주 또는 여러 주에 있는 재단을 감독합니다. 또한 자선재단을 감독하는 연방기관도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규정 준수요건이 일반 기업보다 더 엄격한 관계로 재단설립, 현지이사, 연간 결산 및 세무보고, 기업 규정준수 등의 비용이 일반 회사에 비해 높은 편 입니다.

 

재단의 구조:

  • 스위스 재단은 스위스 민법 제80-89조에 따라 설립되고 그 규제를 받으며, 스위스 금융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 스위스 재단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단의 재산과 자원은 설립자, 재단 이사회, 수혜자의 재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재산입니다.

  • 재단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는 설립자에 의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는 재단 이사회의 회장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재단 설립을 위한 최소 기부금은 50,000 스위스 프랑이며,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자본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 기구이며, 재단의 활동과 업무를 관리합니다. 재단 이사회는 최소 3인의 개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서명 권한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스위스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재단 이사회는 다른 기구에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모든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일부 권한을 전무이사, 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재단 이사회는 설립자가 임명할 수 있습니다.

  • 가족재단 또는 사립재단은 재단의 목적에 따라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수혜자를 둘 수 있으며, 또한 설립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익재단은 수혜자가 없으며, 자산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 또는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단은 목적 외의 자에게 배당을 할 수 없으며, 해산 시 재단의 잉여 자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 또는 재단에 양도해야 합니다.

  • 공익재단의 목적 및 정관은 관련 주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관은 재단의 조직 규칙을 제공합니다. 일단 채택된 정관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만 관련 재단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초안을 작성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설립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설립 후 10년마다 재단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변경 권리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이 권리는 20년 후에 만료됩니다.


세금:

  • 스위스에서는 재단도 법인 및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는 연방, 칸톤(주/도), 공동(지자체) 수준에서 부과됩니다.

  • 연방 실효 세율은 7.83%입니다(8.3%이지만, 납부한 세금은 세금 목적상 공제 가능하므로, 실효 세율은 약 7.83%입니다).

  • 각 주와 코뮌(지자체)에는 자체 세법이 있으며 주 및 공동 소득세와 자본세를 각기 다른 세율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재단의 소재지가 주크주 주크시(합산 실효세율 11.91%), 티치노주 루가노시(합산 실효세율 18.5%), 루체른주 루체른시(합산 실효세율 12.37%), 취리히주 취리히시(합산 실효세율 19.7%), 제네바주 제네바시(합산 13.99%)인 경우, 주크주에서 부과하는 세율은 각 주와 주정부에 따라 다릅니다. 추크와 루체른은 스위스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주/코뮌입니다.

  • 각 주와 자치제에는 자체적인 세법이 있으며, 주와 자치제 소득세와 자본세를 다른 비율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재단을 주크주 주크시(실효세율 합산 11.91%), 티치노주 루가노시(실효세율 합산 18.5%), 루체른주 루체른시(실효세율 합산 12.37%), 취리히주 취리히시(실효세율 합산 19.7%), 제네바주 제네바시(세율 합산 13.99%)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주크주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추크와 루체른은 스위스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주/지방 자치체입니다.

  • 배당금과 자본이득은 경상소득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법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0% 이상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에 대한 참여 면제가 있습니다.

  • 자선 목적으로 설립된 자선재단은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정 준수:

  • 스위스 재단은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단은 감사된 재무제표와 함께 연간수익을 제출하고, 관련 주(州)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스위스 재단은 재단의 연간 재무제표를 검토할 독립적이고 공인된 감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다음 값(총 대차대조표: CHF 2천만, 매출: CHF 4천만, 직원: 연평균 250명)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재단은 일반 회계 감사 대신 제한된 법정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독 당국은 재단이 공적 자금을 요청하지 않고 2년 연속 총 대차대조표가 CHF 200,000 미만인 경우 감사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이 재단의 보고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

은행의 경우 UBS, Credit Suisse, Postfinance, MBaer Merchant Bank에서 자본 계좌와 당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당 칸톤에 일정한 입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 칸톤 은행의 계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투자를 위한 준비금 적립 여부에 따라 Vontobel, Julius Bar 또는 Lombard Odier와 같은 민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재단 설립절차:

재단 설립은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재단 설립서류와 재단 감독기관에 대한 신청서

정관과 재단 설립 신청서를 준비하여 재단 감독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국의 구체적인 질의에 따라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자본 계좌개설과 재단 설립서류

원칙적인 승인을 받으면 위에 언급된 은행 중 한 곳에서 자본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동시에 상업등기소에 관련 신고 및 신청서, 첫 회의록, 최초 감사 면제 신청서, 서명 인증 문서를 준비합니다. 주주가 스위스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는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로 제공됩니다만,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버전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본금 계좌개설은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를 예상하며, 법인 설립 서류 준비는 정관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1~2일만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 계좌개설은 은행의 고유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로 당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3. 민법 공증인 임명 및 법인설립 회의 개최

서명된 문서 수령후, 설립자와 이사회 멤버들과 화상회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문서의 서명이 주주의 실제 서명인지 확인합니다. 화상회의는 서명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지만, 설립자/이사회 멤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자본계좌로 이체되고 은행이 자본의 예치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면, 당사는 공증인과의 대면미팅을 주선하고, 공증인 앞에서 법인설립 증서와 정관을 실행합니다(위임장).

공증인과의 미팅은 일반적으로 자본이 납입된 후 1-3일 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공증인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 상업 등기

재단 등록이 완료되면 재단 설립증서 및 정관의 등본과 재단 설립서류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상업 등기소 서류처리는 일반적으로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당사는 설립자 등록을 포함한 재단설립 후의 서류와 세금 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5. 은행계좌 개설

재단이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거래은행 계좌신청을 진행합니다. 상업등기소에 등록한 후 상업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의 계좌개설 소요기간은 은행의 재량에 따라 다른 관계로 당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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