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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OMPANY FORMATION

캐나다 회사 설립 안내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 조합 )

- 모든 파트너들이 유한책임을 지며, 자신의 행동, 부주의 또는 무능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이
소송이나 채무에 직면한 경우, 각 개인의 개인자산이 보호 됨.
- 이러한 구조는 주로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와 같은 전문기업에서 흔이 볼 수 있으며, 각 파트너는 자신의 직업적 행동에 대해서만 법적, 윤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외부에 회사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 조세목적상 투명한 법인(transparent entity)로 구분되며, LLP의 수입과 손실은 파트너 개개인의 당해년도 개인소득으로 인식됨.  LLP 자체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단, 파트너의 거주지 조세규정에 따라 LLP 지분만큼의 연간 소득이 거주지 국가에서 종합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유의가 필요함

- 설립 전, 아래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받을것을 권고:

  1)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여부

  2) 업종 (사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3) 예상 연소득

  4) 조세구분상 거주국가 (1년 183일 이상 체류, 부양가족이 있는 국가)

  5) Tax Planning

설립요건: 
- 최소 1인의 개인 또는 법인
- 외국인 100% 출자 설립 가능
- 현지인 명의 불필요
- 최소자본금 요건 없음

 

비용안내:
1.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850 유로
2. 정부 라이선스 비용: 75 유로
3. 회사명 검색 및 승인 보고: 100 유로
4. 등록주소지 제공(정부우편물만 수령 가능): 400 유로
5. KYC/CDD (고객파악의무 이행): 250 유로

6. POA 및 아포스티유 공증: 550 유로
합계: 2,225 유로


기타비용:

- Airwallex 및 CBI 은행계좌: 무료 (은행 온보딩 비용 별도) 안내글 바로가기

- 전자은행 계좌(Mercury, Wise, 등 EMI 계좌): USD400 

- 은행 계좌개설: 1,400 유로 (현지 방문필요)

- 회사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550 유로
- 국제우편(DHL) 핸들링 비용: 건당 100 유로
- 우편물 수령 및 전달 서비스: 650 유로 (1년)

- 현지 전화번호 착신 서비스: 280 유로 (1년)


연간 갱신관련 비용:
- 정부 라이선스 비용: 75 유로
- 등록주소지 제공(정부우편물만 수령 가능): 400 유로
- 현지 등록 에이전트 서비스: 350 유로
- 회사 준법감시(compliance) 검토 및 자문: 800 유로

- 연차보고(Annual Report): 120 유로
- 연간 회계 실적보고 (무실적 기준): 480 유로
- KYC/CDD (고객파악의무 이행): 250 유로

예상 연간갱신 비용(무실적 기준): 2,475 유로

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회사설립신청서 작성

진행절차:
1. 등록하실 주주/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회사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회사 설립서류에 서명하여 이메일 전달
5. 서류수취 후 설립 진행
6. 법인설립​ 완료

회사설립 예상 소요기간: 

2주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P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 대표개념)와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 주주개념) 두 유형의 파트너로 구성되며, 일반 파트너는 회사의 채무와 의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 파트너는 주식화사의 주주 개념으로써 파트너쉽에 기여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짐.

- 일반 파트너는 LP에 대한 통제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함. 반면에 제한된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리에 대한 역할이 없음. 이들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자본 제공으로 제한됨.

- 외부에 회사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 조세목적상 투명한 법인(transparent entity)로 구분되며, LP의 수입과 손실은 파트너의 당해년도 개인소득으로 인식됨. LP 자체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단, 파트너의 거주지 조세규정에 따라 LP 지분만큼의 연간 소득이 거주지 국가에서 종합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유의가 필요함

- 설립 전, 아래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받을것을 권고:

  1)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여부

  2) 업종 (사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3) 예상 연소득

  4) 조세구분상 거주국가 (1년 183일 이상 체류, 부양가족이 있는 국가)

  5) Tax Planning

설립요건: 
- 최소 1인의 일반 파트너 및 최소 1인의 유한 파트너 (개인 또는 법인)
- 외국인 100% 출자 설립 가능
- 현지인 명의 불필요
- 최소자본금 요건 없음

 

비용안내:
1.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850 유로
2. 정부 라이선스 비용: 75 유로
3. 회사명 검색 및 승인 보고: 100 유로
4. 등록주소지 제공(정부우편물만 수령 가능): 400 유로
5. KYC/CDD (고객파악의무 이행): 250 유로

6. POA 및 아포스티유 공증: 550 유로
합계: 2,225 유로


기타비용:
- 은행 계좌개설: 1,400 유로 (현지 방문필요)

- 푸에르토리코 CBI 은행계좌 개설: 860 유로 (비대면) 안내글 바로가기
- 전자은행(EMI) 계좌개설: 400 유로 (비대면)
- 회사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550 유로
- 국제우편(DHL) 핸들링 비용: 건당 100 유로

- 우편물 수령 및 전달 서비스: 650 유로 (1년)
- 현지 전화번호 착신 서비스: 280 유로 (1년)


연간 갱신관련 비용:
- 정부 라이선스 비용: 75 유로
- 등록주소지 제공(정부우편물만 수령 가능): 400 유로
- 현지 등록 에이전트 서비스: 350 유로
- 회사 준법감시(compliance) 검토 및 자문: 800 유로

- 연차보고(Annual Report): 120 유로
- 연간 회계 실적보고 (무실적 기준): 480 유로
- KYC/CDD (고객파악의무 이행): 250 유로

예상 연간갱신 비용(무실적 기준): ​2,475 유로

립시 요건 및 구비서류:

1.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2.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에 대한 원본사실인증 
    - 한국 여권: 영문여권사본증명서 (구청 혹은 시청에서 발급)     
( 샘플보기 )
    - 타국가 여권: Certified Ture Copy 혹은 Notarial Certificate      ( 샘플보기 )
 
3. 주주/이사분의 최근(3개월 이내) 영문 주소증빙 서류
    - 한국 거주: 영문등본(주민센터) + 면허증 앞/뒤면 스캔  ( 샘플보기 )
    - 타국가 거주: Utility Bill + Bank Statement (혹은 이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 샘플보기 )

4. 회사설립신청서 작성

진행절차:
1. 등록하실 주주/이사분의 구비서류 제출:

2. 설립비용 결제
3. 회사명 가능여부 확인후 확정
4. 당사가 준비해 드리는 회사 설립서류에 서명하여 이메일 전달
5. 서류수취 후 설립 진행
6. 법인설립​ 완료

회사설립 예상 소요기간: 

2주

​*설립 후 계좌개설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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