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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CORPORATE BANK ACCOUNT OPENING

(3)HK_Corporate_Account_Opening_Procedur

법인계좌 개설 안내  

당사가 간사(Secretary)로써 관리해 드리는 고객이 아니신 경우, TCSP 및 은행측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 개설서비스는 제공 안됩니다.

 

홍콩 법인계좌는 개설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반드시 은행측의 KYC 서류 사전심사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보내 주셔야 은행미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OCBC은행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화교은행)로 홍콩로컬은행인 Wing Hang Bank와 합병되어 홍콩에는 OCBC Wing Hang Bank가 정식 명칭이며, 홍콩내 5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폐관련 사업, 온라인 도박사이트, 도박알선, 넷텔러 환거래, 성인물, 가품, 위조품을 취급하거나 금융, 원자재,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업종은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우며, 업무특성상 관련 라이선스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개설이 어렵습니다.

은행미팅시 참석자 안내

아래의 구성원 분들은 직접 홍콩에 방문하여 은행미팅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1. 주주/이사분이 2인의 경우: 두 분 모두 참석
2. 주주/이사분이 3인 이상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지분보유 주주 및 과반수 이상 의결이 가능한 이사분들 참석 (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신 2인 이상의 이사분들 참석)
3. 주주2인/이사분1인의 경우: 단독이사분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신 경우, 단독으로 참석 가능

 

법인계좌 개설에 주의를 요하는 업종:

암호화폐관련 사업, 오일,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 금융, 전문투자, 원자재, 귀금속등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는 업종, 그 외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업종

** 상기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 은행 담당자와의 미팅시 영어나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분이 은행담당자와 원할히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인계좌 개설시 대표분께서 현재 운영하시고 계시는 사업체가 없는경우 개설이 어렵습니다. (사전상담을 요합니다.)

법인계좌 개설시 유의 및 참조사항

홍콩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계좌개설과 관련한 은행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 강화)

법인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을 한꺼번에 의뢰하시는 고객분께서는 반드시 상기 PPT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이후에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1) 라이선스를 요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브로커 딜러, 뮤추얼/헤지 펀드, 신탁, 증권거래, 선물거래, 외환딜러, 보험회사나 브로커, 은행, 환거래, 등등.

2) 사이버 캐시(머니), 현금전환이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 대안적 결제 및 자금예치 시스템 (은행법률 규정)

3) 무허가 공모/사모 펀드의 발행 및 운영, 해외자금으로 위장한 주식거래,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등의 사업

4) 무허가 성인물 판매, 가품 및 위조서류나 신분증등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사업

5) 종교단체, 사단법인등의 비영리 단체를 정부 허가없이 운영하는 경우

6) 주주/이사/거래처등의 국적 및 거주지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속해있는 경우(FATF 및 OFAC 금지국가 등)

7) 암호화폐, ICO, 가상토큰 발행 등 이와 관련하거나 연관된 사업 

 

** 홍콩에는 은행 및 금융계 담당자의 기량껏 KYC(Know Your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고객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 무슨 거래를 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 건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어느국가의 누구와 거래를 할 예정인지, 얼마의 자금을 어느 국가와 보내고 받아야 하는지등 구체적인 사전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 범죄(테러, 마약, 전쟁, 무기등 중범죄)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며, 금융상품의 취급, 고가물품(금, 다이아몬드등)의 거래, 원자재 및 에너지 자원 거래 및 기타 업종의 특성상 이러한 리스크가 가중되는 경우로 은행측에서는 까다로운 서류 및 심사가 요구 될 것입니다.

** 합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의 특성상 법인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KYC, Due Diligent 및 Compliance규정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상담 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업종내용에 대한 왜곡(법인계좌 개설시 선언한 업종 및 거래의 특성이 실거래 발생시 그와 상의한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계좌가 닫힐 수 있으며 그의 대표적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소, ICO, 금융, 투자, 환거래, FX, 선물 마진거래, 도박사이트 송금등을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 개설시 무역 혹은 컨설팅 법인으로 위장하여 법인계좌를 진행하는 경우

2.무역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지인의 부탁으로 자금을 대신 보내거나 받는 경우 혹은 불법 환거래를 하는 경우

3.법인설립 및 증권계좌 개설 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온라인으로 트래이딩 고객을 유치한 후 고객을 대신하여 트래이딩을 하는 경우

4. 정상적인 무역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불법환전소를 통하여 환거래나 송금을 보내거나 받은 경우

** 현재 홍콩에서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업종 및 사업내용에 대한 왜곡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자금세탁, 불법 환거래 및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과 연루 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근 홍콩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규정 강화로, 불법자금을 대신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자금을 받는 행위(현금/은행/물품등을 통한 수령이나 거래)만으로도 검찰조사 및 (혐의가 있는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한국 및 미국 거주자의 경우 Offshore 법인 진행시 은행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지역 법인은 한국계 은행의 계좌개설이 안됩니다.

 

** 은행거래가 되지 않는 금지국가의 여권 (계좌개설이 안됩니다.)

 

** 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에 관한 웹페이지 링크

http://www.hkma.gov.hk/eng/key-information/guidelines-and-circulars/guidelines/20001222.shtml

​(구글 한글 번역으로 보기)

 

OFAC(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
발칸, 벨라루스, 미얀마, 아이보리 코스트, 쿠바, 콩고, 라이베리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러시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우크라이나, 예멘,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미국인의 해외계좌 금융납세 협력법(FATCA) 조항 안내

 

미국은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에게 거래고객 중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美국세청(IRS)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이실 경우 ;
   -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
   - 미국거주 주소지 혹은 미국 우편물 수신주소지 소유자 ;
   - 미국 전화번호 소지자 ;
   - 몇 차례 혹은 반복적으로 미국 주소 혹은 미국 계좌로 송금 이체 기록이 있는 경우 ;
   - 유효한 수권서 혹은 대리 서명권한을 미국주소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양수한 경우 ;
   - 유일한 주소가 대리 수령 혹은 우편물 대리보관 주소일 경우 ;

등 상기 사항에 대해 미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은행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FATCA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조세대상 원천징수 및 관련 정보파악이 주 목적이며, 홍콩법인 설립후 보다 원활한 계좌개설을 위하여 EIN번호 발급 및 W-9 Form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EIN번호는 미국세청 IRS에 신청서 제출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팩스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통 4일 정도 소요 됩니다.

아래의 링크는 미국 IRS에서 제공하는 EIN과 관련한 정보 입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ow-to-Apply-for-an-EIN

 

미국 IRS의 한국어 페이지 입니다.
https://www.irs.gov/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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